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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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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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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 인증요건
-
-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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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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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
-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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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유한회사, 합명ㆍ합자회사, 주식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그 형태에 따라 설립절차가 다릅니다.


재단법인 설립절차 |
내 용 |
재단법인 설립준비 |
① 설립자 재산출연 |
② 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
③ 정관작성 |
|
재단법인 설립허가 |
④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⑤ 주무관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
|
재단법인 설립등기 |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사단법인 설립절차 |
내 용 |
사단법인 설립준비 |
① 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② 정관작성 |
|
③ 창립총회 개최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④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⑤ 주무관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
|
사단법인 설립등기 |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유한회사 설립절차 |
내 용 |
유한회사 설립준비 |
① 유한회사의 명칭 정하기 |
② 정관작성 |
|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
③ 이사 및 감사 선임 |
④ 사원의 출자이행 |
|
설립등기 등 |
⑤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⑥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합명·합자회사 설립절차 |
내 용 |
설립준비 |
① 회사의 명칭 정하기 |
② 정관작성 |
|
설립등기 등 |
⑤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⑥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절차 |
내 용 |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준비 |
① 단체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② 정관작성 |
|
③ 창립총회 개최 |
|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
④ 단체의 주무관청 확인 |
⑤ 주무관청에 단체의 등록 신청 |
|
⑥ 주무관청의 등록 수리 |
|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등기 |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
내 용 |
사회복지법인 설립준비 |
①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② 정관작성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④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⑤ 주무관청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
|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
|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등 |
⑦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⑧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절차 |
내 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 |
① 조합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② 정관작성 |
|
③ 창립총회 개최 |
|
④ 출자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
⑤ 조합의 주무관청 확인 |
⑥ 주무관청에 설립인가 신청 |
|
⑦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 받기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등 |
⑧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⑨ 조합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