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사회적기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설립을 위한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창업비, 멘토링서비스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공간의 제공
창업팀에게 창업에 필요한 업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창업비용 지원
창업활동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여비 및 활동비가 운영경비로 지원됩니다.
의무 교육비, 담임 멘토링비, 전문 멘토링비, 회계 정산비가 간접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상품화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가 사업모델 개발비로 지원됩니다.
창업팀 당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멘토링 서비스
멘토를 통해 경영, 창업 자문 등의 지원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상시적인 자문이 지원됩니다.
자원 연계 지원
창업 및 창업 이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내외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합니다(2021년 기준 :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16개소 운영).
창업을 위한 교육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사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