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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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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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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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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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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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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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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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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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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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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름다운가게, 행복도시락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일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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