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시정권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권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시정권고의 절차와 효력
시정권고의 절차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거부 시의 조치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는데(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이 서면에는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시정권고의 효력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