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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맹사업 개관
-
-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
- 정보공개서의 확인
-
- 가맹금의 예치
-
-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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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
- 가맹계약의 갱신
-
-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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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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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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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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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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