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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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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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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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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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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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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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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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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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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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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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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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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를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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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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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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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을 위반해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경우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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