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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의결 신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동의의결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의결제도”란?
“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 보도자료(2021. 12. 9.) 참조].
동의의결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함)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본문).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단서).
아래의 죄 중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를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경우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을 위반해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경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동의의결 신청시 서면 기재사항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위의 2. 및 3.에 따른 시정방안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동의의결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의 제출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4항 및 제5항 준용).
동의의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
동의의결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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