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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신청
“동의의결제도”란?
“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 보도자료(2021. 12. 9.) 참조].
동의의결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함)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본문).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단서).
아래의 죄 중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를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을 위반해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경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동의의결 신청시 서면 기재사항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위의 2. 및 3.에 따른 시정방안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동의의결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의 제출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4항 및 제5항 준용).
동의의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
동의의결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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