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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www.easylaw.go.kr 06. 분쟁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HELP!
  •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 조정신청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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