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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협의회의 회의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분쟁조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이유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

①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분쟁조정의 중복 신청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1. 조정원 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협의회
시효중단의 효력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본문).
중단된 시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항).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단서).
※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에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신청의 보완 등
신청의 보완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보완을 요구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당사자에의 통지
협의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조정원 협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소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즉시 협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분쟁조정신청 시의 유의사항
대표자의 선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
그런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당사자의 지위승계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받아 결정을 통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 조정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받거나 조정 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아래의 3.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회의 회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피신청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의견의 진술 등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회의의 비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분쟁당사자의 출석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
출석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조정의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종료
협의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9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및 제32조의3제2항).
조정조서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조서의 작성 및 보고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조정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다만,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합의사항의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조정결과 통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결과의 통보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관계서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2

Q.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정기간 중에 그 이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시기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합의서 내지 조정조서가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못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첨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goMain.do)-FAQ>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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