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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가맹계약의 해지 추천

    조회수: 16818건   추천수: 5140건

  • 프랜차이즈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한달 전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③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다만,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함.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행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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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 가맹계약의 해지 > 가맹계약의 해지

관련법령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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