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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계약의 해지 관련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계약의 해지 관련
질의 가맹대리점과의 재계약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가맹대리점과의 계약종료의 통보는 9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2개월에 걸쳐 3회 서면통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월 중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90일 이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요? 10월 1일이 재계약 시점이므로 10월 1일의 90일 이전인 7월 1일까지 통보를 했어야 하는 것인가요?
회답 가맹본부가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재연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서는 2개월 이내에 3번의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이후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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