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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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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5-06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5-06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판단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전에 정하여진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영업방침 등에 따른 부당한 계약해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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