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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가맹계약의 갱신

    조회수: 16751건   추천수: 5139건

  • 저는 가맹점사업자이고 가맹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③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체인점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③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천재지변의 사유로 갱신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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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 가맹계약의 갱신 > 가맹계약의 갱신

관련법령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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