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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수고많으십니다. 2. 당사는 피아노 방문교육업체입니다.3. 최근 공정위에서는 불공정약관조정 사례 중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판단이유 :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 후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리(가맹점에게 계약 종료 후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족함) 4. 당사는 위의 조항이 적용된 외식업체가 아닌 피아노방문교육 업체로서, 교육프로그램,교재,교구 등 당사가 자체 연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지사 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입니다. 당사는 현재 계약서 뿐 아니라 최근 5월에 수정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가맹계약의 유효기간 중 그리고 계약해제 및 종료 후 1년간 본사의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다른 피아노교육관련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질의1] 최근 시정조치한 경업금지 조항이 외식업체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 조항의 실제 적용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후 1년간 피아노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금지한 조항이 불공정 약관인지, 아니면 정당한 가맹본부의 최소한의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소속의 회원들을 데리고 유사한 피아노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맹사업관련 경업금지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질의 1번>과 관련하여, 귀하의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실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종료 후 1년간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금지한 것이라면 불공정약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 다만 경업을 허용하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2번>의 경우, 누구로부터 피아노 교육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회원들이 선택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가맹점을 탈퇴하고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가맹사업거래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종합상담과 (☏ 02-2023-4010)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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