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창업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

    조회수: 13887건   추천수: 4415건

  • 프랜차이즈로 편의점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