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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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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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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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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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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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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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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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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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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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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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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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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조정이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이 보류되고, 조정 등이 확정되면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받습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
가맹사업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조정이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이 보류되고, 조정 등이 확정되면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받습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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