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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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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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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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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
-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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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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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
- 가맹계약의 갱신
-
-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
-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
-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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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2024. 12. 5. 시점에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도 적용되므로,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함[「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6호, 2024. 6. 4.) 부칙 제2조]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조항이 위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가맹계약은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게 존속되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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