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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검토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참조).
가맹계약서의 공정성
가맹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금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계약목적물에 관한 견본이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가맹본부에게 부여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가맹계약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채무의 이행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채무의 이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권익 보호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계약자의 권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가맹계약자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가맹계약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가맹본부가 업무상 알게 된 가맹계약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의사표시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의사표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일정한 행위를 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자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
※ 다만, 가맹계약자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했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런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맹계약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가맹계약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가맹계약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대리인의 책임
가맹계약자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대신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서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송 제기의 금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소송 제기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
가)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가맹본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은 절대사절입니다.
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
향후 수익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어떤 가맹점이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가맹금에는 초기 가맹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가맹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중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매장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라)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교육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대부분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보다는 일단 모집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얼떨결에 돈을 선납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부터 주고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그 밖의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초기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두달 만에 금방 만들어낸 브랜드는 그저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브랜드 하나를 성공했다 하여 제2, 제3의 브랜드까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물며, 어느 하나 성공한 브랜드 없이 자꾸 새로운 브랜드만 만들어내는 가맹본부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바)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인이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상당수 가맹본부는 스스로 직영점을 설립함과 동시에 체인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연혁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 운영기간과 운영 상태를 제대로 살펴서 충분한 사업성이 인정될 때 투자를 결심해야 합니다.
<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
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과 직원 서너 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십시오!
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긴지 얼마 안 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점포를 내 놓으려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려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 폐업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가맹점을 착취했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율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첩경입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율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바) 분쟁조정협의회에 물어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기가 가입하려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기관입니다. 가맹금 반환이나 거래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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