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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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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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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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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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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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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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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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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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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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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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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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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전문가로서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다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단서).

※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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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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