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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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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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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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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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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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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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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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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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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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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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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 :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그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맹금의 반환요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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