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금 관련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금 관련
질의 저는 학습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데 가맹본부에서는 저에게 가맹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가맹료를 납부했는데 재계약 때마다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본사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답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입비를 받는 문제는 가맹계약기간, 업종의 특성,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가맹비가 가맹사업거래에 최초로 가입하면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거나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 사업성 분석 조력 등에 소요되는 개시지급비의 성격이라면 최초 계약 시 지급한 가맹비를 재가입시 이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이 생긴경우에 자율적인 조정에 도움을 주고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상담을 받으신 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