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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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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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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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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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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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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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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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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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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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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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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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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구분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변경 기한 |
변경등록사항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전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관련된정보만 해당) 및 자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4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차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자목1) 및 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5호: 가목, 나목1)·3) 및 다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6호: 라목부터 차목까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8호: 전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9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다목부터 아목까지, 자목 3) 및 차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5호: 나목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6호: 가목 및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0호: 전체 |
매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신청할 수 있음 |
구분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변경 기한 |
변경신고사항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 차목 및 카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7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