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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 파일도 제출)
바로 전 3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전 3년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2)와 3)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3)은 사본]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전단).
변경등록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별표 1의2 별지 제4호서식).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전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관련된정보만 해당) 및 자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나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4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차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자목1) 및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5호: 가목, 나목1)·3) 및 다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6호: 라목부터 차목까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8호: 전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9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다목부터 아목까지, 자목 3) 및 차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5호: 나목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6호: 가목 및 나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0호: 전체

매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변경된 정보공개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공개서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신청서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및 제5조의2제3항).
변경신고
가맹본부는 등록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5항, 별표 1의2 별지 제4호서식).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신고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 차목 및 카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7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신청서의 처리
변경신고의 처리절차는 접수 → 검토 → 기안·결재(신고·수리)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순이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제1호).
등록거부 또는 변경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3. 그 밖에 위 1. 및 2.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록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특히,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나.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 아목부터 차목까지]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나목부터 카목까지)
라.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공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공개서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다만,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단서).
가맹희망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www.ftc.go.kr/)에서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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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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