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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6-41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6-41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판단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인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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