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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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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조회수: 12863건   추천수: 4277건

  •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프랜차이즈로 음식점을 해보라고 권유하는데, 프랜차이즈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사업)는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상호·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안경점, 문구점, 스포츠용품점, 학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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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 가맹사업 개관 > 가맹사업 > 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

관련법령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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