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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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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의 개념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의 개념
질의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업은 가맹사업에 해당됩니까? 휴대전화기 대리점과 유사한 업무입니다. 본사의 van(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각종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답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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