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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및 학용품선택 시 주의사항
안전한 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의 최소 연령이 표시되어 있는지, ② 아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③ 유리 또는 금속 재질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용품을 선택할 때에는 ①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것, ② 도안이나 문장이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용품을 선택할 때에는 ①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것, ② 도안이나 문장이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구의 개념
'완구'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42호, 2024. 3. 7. 발령·시행) 부속서 6].
완구의 선택 시 주의사항
연령구분 및 경고 표시 확인
완구에 사용자의 최소 연령이 단위 포장에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경고! 8 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음. 성인의 통제를 요함.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함.”
√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음. 3 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 “경고! 36 개월을 초과하는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적합성 확인
영유아에게 적합한 완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 인형: 손으로 쥐거나 껴안을 수 있고, 속을 솜이나 알갱이로 채운 부드러운 인형, 헝겊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인형(액세서리 포함),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킨 단순한 형태의 가벼운 플라스틱 인형 등이 적합합니다.
√ 완구 자동차: 지나치게 세부적인 형태 또는 특정 제조사나 자동차 모형을 나타내지 않으며 원색으로 장식된 간단하고 두툼한 형태의 자동차, 트럭, 배 및 기차 등이 적합하며, 완구의 동작은 굴리고, 실은 것을 버리고, 밀고, 놓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 유아 완구: 유아가 아기 침대 또는 놀이판에서 작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 흔들거나 움켜잡기 쉽고, 딸각딸각 소리가 나거나 껴안기 쉽게 만든 완구가 적합합니다.
√ 조기 학습 완구: 문자, 숫자 또는 형상을 익히도록 하는 책이나 퍼즐, 그리고 바퀴를 돌리거나 손잡이를 당기거나 놓는 것 또는 크기분류를 익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물리적 동작을 익히는 완구가 적합합니다.
√ 부드러운 공과 이와 유사한 완구: 부드럽고 가벼운 공 또는 꽉 쥐거나 흔들거나 굴리거나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완구가 적합합니다.
안전성 확인
영유아 특히 3세 이하의 아이들은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이 강해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킨 경우 호흡기에 경색을 일으키거나 호흡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러한 부품이 있는 완구는 피하도록 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의 안전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학용품의 개념 및 종류
'안전확인대상 학용품'이란 학용품 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초등학생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점토류, 문구용 풀 및 악기류는 안전확인대상 학용품에 해당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학용품의 선택 시 주의사항
학용품은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향기 나는 제품의 경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또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 학용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완구 및 학용품 제조업자는 민사상 제조물책임을 집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및 제3조).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1호).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완구 및 학용품 제조업자는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등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방법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
소비자는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
구입가 환급 |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
|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
|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문구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 하자 발생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 |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완구 및 학용품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소송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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