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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방문판매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조회수: 14093건   추천수: 4410건

  • 출판사의 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혹해서 유아용 전집을 구입했는데 경솔했던 것 같아 도서구입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철회권 행사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자는 도서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이미 지급 받은 도서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도서구입계약의 청약철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영유아교육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영유아용 도서구입 > 구입계약의 철회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55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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