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영유아교육 개관
-
-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
-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
- 유치원의 관리의무
-
-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 학원을 통한 교육
-
-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 학습지 계약
-
- 영유아용 도서구입
-
- 완구 및 학용품 선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방문판매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조회수: 14093건 추천수: 4410건
-
- 출판사의 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혹해서 유아용 전집을 구입했는데 경솔했던 것 같아 도서구입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철회권 행사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도서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이미 지급 받은 도서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도서구입계약의 청약철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