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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통신판매업자와 도서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도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나. 도서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도서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도서를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도서판매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도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2.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복제할 수 있는 도서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이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도서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 다음과 같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나. 도서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도서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도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도서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음)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도서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 그 사실을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할 것
√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
√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4. 위1.부터 3.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그 밖의 결제수단'이란 도서를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한 현금(계좌이체 포함)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도서를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소비자가 도서를 계약서에 적힌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로 반환했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 도서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도서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된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도서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도서의 판매가액에서 도서가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그 도서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
√ 다음과 같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나.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도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도서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도서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방문판매자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그 사실을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할 것
√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












※ 그 밖의 결제수단이란 도서를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한 현금(계좌이체 포함)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결제업자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도서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1호).



√ 환급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도서를 반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소비자가 도서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로 반환했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















√ 도서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도서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된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도서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도서의 판매가액에서 도서가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그 도서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도서관련 분쟁해결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상품(재화), 제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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