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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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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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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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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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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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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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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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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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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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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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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이나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계약을 하기 전 계약조건 등에 대해 정확히 안내를 받아야 하고 계약 후에는 서면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인터넷의 쇼핑몰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대표자의 성명이나 약관 등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대금 결제를 정정ㆍ취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송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상규정은 어떠한지도 확인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의 쇼핑몰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대표자의 성명이나 약관 등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대금 결제를 정정ㆍ취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송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상규정은 어떠한지도 확인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도서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도서의 인도 등을 받은 경우 도서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
3. 할부가격(소비자가 도서판매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 합계액)[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소비자가 도서판매자에게 도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도서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도서를 인도 받기로 하는 계약에 한함)[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도서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7. 소비자가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의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 도서판매자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1호).
1. 도서판매자, 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서의 종류·내용 및 도서 인도 등의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시기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소수점 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
7. 계약금
8. 도서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소비자의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10. 도서판매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1. 소비자가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의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비율
12.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3. 소비자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기한이익의 상실>
√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로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
<소비자의 항변권>
※ 소비자는 다음의 경우 도서판매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서 인도 등의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인도되거나 제공되지 않는 경우
4. 도서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1. 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소비자의 철회권 관련 사항, 할부계약의 해제관련 사항,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비율, 기한이익 상실 관련 사항은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색의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해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3. 소비자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시킬 것
※ 도서판매자가 할부계약 요건을 모두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2호).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1. 「은행법」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 신용카드업자
3.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기록·저장했다가 재화 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6.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1. 재화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의 가격
1.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고객인증 관련 정보 포함)의 열람·복사 허용
1. 배송관련 기록의 열람·제공
2. 사고 또는 장애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1.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다만,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외)
3. 도서의 명칭·종류 및 내용
4. 도서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도서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도서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도서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도서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도서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계약서 발급 시 거짓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및 제66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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