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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계약 시 주의사항
학습지를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제공받기로 하고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한 학습지 계약의 경우에는 계속거래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을 할 경우 ① 계약체결 전 정보 및 계약서 교부의무, ② 약관 작성 및 설명 의무, ③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일정한 행위의 금지의무, ④ 소비자의 거래기록 열람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의무 등과 같은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을 할 경우 ① 계약체결 전 정보 및 계약서 교부의무, ② 약관 작성 및 설명 의무, ③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일정한 행위의 금지의무, ④ 소비자의 거래기록 열람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의무 등과 같은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거래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학습지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됩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1. 마].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학습지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금액,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학습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9조).
학습지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학습지 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학습지의 명칭, 종류 및 내용
학습지 대금(가입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학습지 거래와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 포함)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학습지의 거래 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 피해보상·학습지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그 밖에 거래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
※ 위의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한, 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약관의 작성의무
학습지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학습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소비자에게 주어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주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1호).
약관의 설명의무
학습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2호).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의 위반 시 효과
학습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소비자의 거래기록 열람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학습지 사업자는 소비자가 학습지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으로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지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학습지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1호 및 제66조제3항제7호).
학습지 사업자의 금지행위
학습지 사업자는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1. 학습지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위협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3. 학습지 계약에 필요한 학습지를 통상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4. 소비자가 학습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2호).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학습지를 공급하고 학습지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8. 소비자가 학습지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학습지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의무
학습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학습지가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학습지와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학습지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것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학습지 사업자에 대한 권장사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가입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로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학습지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학습지의 구매자로 할 것
√ 계약금액은 학습지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
√ 소비자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학습지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말 것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건을 쉽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회사 또는 은행과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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