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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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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
-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
-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
- 유치원의 관리의무
-
-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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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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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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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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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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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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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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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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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계약을 한 소비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이러닝 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또는 일회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화콘텐츠, 음악콘텐츠, 이러닝콘텐츠 등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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