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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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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
-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
-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
- 유치원의 관리의무
-
-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 학원을 통한 교육
-
-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 학습지 계약
-
- 영유아용 도서구입
-
-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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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 반환원인 |
수강료 반환기준 |
|
---|---|---|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은품 반환원인 |
사은품 반환기준 |
|
---|---|---|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현존 상태로 반환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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