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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과 같이 평생교육시설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 따라 반환기준이 다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습비의 반환사유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합니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5.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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