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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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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
-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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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
-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 학원을 통한 교육
-
-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 학습지 계약
-
- 영유아용 도서구입
-
- 완구 및 학용품 선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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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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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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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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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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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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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5.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