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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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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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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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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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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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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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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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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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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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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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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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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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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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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백화점 문화센터 등의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YMCA 문화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KBS방송문화센터 등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아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아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는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및 산업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이 있습니다.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에는 서울YMCA,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습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는 KBS방송문화센터, 한겨레교육문화센터, 문화일보부설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위치, 연락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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