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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 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학습자가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학습자가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습비 등의 산정기준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에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함)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 경비'라 함)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 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교습비 등이 결정되면 학습자 및 학습자의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교습비 등의 조정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61호].
수강료 반환원인 |
수강료 반환기준 |
|
---|---|---|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
|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 |
|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이내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하지 않음 |
|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조정기관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원 소재지의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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