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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해업소의 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은 제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은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해 학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도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 그 밖의 시설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의 <학원의 설립·운영-학원의 설립준비-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학원의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6호).







※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 만약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받게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1호, 제2항제7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어린이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유치원 교육-유치원의 관리의무-통학 시 안전관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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