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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수업료 등은 어떤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교육
www.easylaw.go.kr
06. 수업료 등의 반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유치원의 수업료 등은 
어떤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유치원 원비(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를 과오납한 경우에는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을 간다면?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죠.
  • 또한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하거나,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법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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