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영유아교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유치원의 교육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교육
05. 교육비의 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유치원의 교육은 
무상(無償)으로 받을 수 있나요?
  • YES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세 이상인 유아는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은?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여야 합니다.
  •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직전까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죠.
  • 지원방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