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영유아교육 개관
-
-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
-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
- 유치원의 관리의무
-
-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 학원을 통한 교육
-
-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 학습지 계약
-
- 영유아용 도서구입
-
- 완구 및 학용품 선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2016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16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15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16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유치원의 장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전단).
유치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후단).
방과후 과정 등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무상교육의 실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에 지정된 경우, 해당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만 3~5세에게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적용되므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 교육부·복지부)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지원내용(교육부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쪽 참고)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4.3.1.부터 적용)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만 5세 |
2018.1.1.∼2018.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만 4세 |
2019.1.1.∼2019.12.31. |
||||
만 3세 |
2020.1.1.∼2021.2.28.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8.1.1.∼2021.2.28. |
50,000 |
70,000 |
70,000 |
※ '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4-1호, '24.1.18.)
√ 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24.3.1.부터 적용)
구분 |
지원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5세 |
2018.1.1.∼2018.12.31. |
50,000 |
50,000 |
50,000 |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4.3.1.부터 적용)
구분 |
자격 |
지원액(원/월) |
비고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월 최대 200,000 (교육과정비) |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신청 및 지급(교육부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3쪽 참고)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구분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
가까운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1.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