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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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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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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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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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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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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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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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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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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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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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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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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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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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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16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15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16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5.3.1.부터 적용)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만 5세 |
2019.1.1.∼2019.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만 4세 |
2020.1.1.∼2020.12.31. |
||||
만 3세 |
2021.1.1.∼2022.2.28.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9.1.1.∼2022.2.28. |
50,000 |
70,000 |
70,000 |
※ 미숙아인 경우, 생후 연령에서 조기출생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및 재원 가능
√ 4~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25.3.1.부터 적용)
구분 |
지원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4~5세 |
2019.1.1.∼2020.12.31. |
50,000 |
50,000 |
50,000 |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5.3.1.부터 적용)
구분 |
자격 |
지원액(원/월) |
비고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월 최대 200,000 (교육과정비) |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구분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
가까운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1.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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