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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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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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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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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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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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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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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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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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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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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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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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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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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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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등의 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함)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후단).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자동차 등록원부에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 어린이 보호표지
어린이통학버스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9항 및 별표 5의3제1호).

※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함.
2.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함.
3. 글씨는 고딕체로 하고, 그 높이가 앞면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70밀리미터 이상, 뒷면 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8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간격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함.
※ 정지표시장치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정지표시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며, 좌측 옆면 뒷부분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 및 별표 5의3제2호).

※ 주)
1. 바탕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으로 함.
2.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함.
3.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함.
4.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퍼센트 또는 150퍼센트로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통학버스에서 내려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공제급여의 신청 및 보상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의 보호구역 도로표지
√ 도로반사경
√ 방호울타리
√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 차마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 차마의 주정차 금지
√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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