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영유아교육 개관
-
-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
-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
- 유치원의 관리의무
-
-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 학원을 통한 교육
-
-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 학습지 계약
-
- 영유아용 도서구입
-
- 완구 및 학용품 선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급식 및 식단관리
유치원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식단은 유아의 일일 영양섭취 기준량에 기초해 작성하되, 구성식품의 다양화와 연령별 활동량과 소화성을 고려해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식단은 유아의 일일 영양섭취 기준량에 기초해 작성하되, 구성식품의 다양화와 연령별 활동량과 소화성을 고려해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급식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
급식시설기준
급식시설의 종류 |
시설기준 |
조리실 |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리실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세척(洗滌)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
설비·기구 |
·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식품보관실 |
· 식품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쉬워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 유치원의 조리실, 급식설비, 식품보관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이 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관할청은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해당 유치원의 위치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3항제3호).
영양사의 고용
국립·공립유치원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자격을 갖춘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다만, 위에 따른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식단의 작성 원칙
유치원에서의 급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식사를 매체로 한 올바른 음식에 대한 기호 형성과 바르게 음식을 먹고 식품을 선택하게 하는 식생활 교육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교육부, p.16 ~ p.37).
식사구성은 유아의 영양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배합을 통하여 영양적으로 적합하도록 구성합니다.
신체발육에 필요한 칼슘과 단백질이 충분히 함유된 식단을 구성합니다.
음식을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는 주기식단(Cycle Menu)으로 구성합니다.
조리는 유아가 소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자극성이 강한 조미료의 사용은 삼갑니다.
유아의 기호를 고려한 식단으로 구성합니다.
급식량과 제공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적정량 배식하도록 계획합니다.
간식은 세끼의 식사에서 부족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게 구성합니다.
책정된 급식비용을 고려합니다.
급식 인력과 시설 설비를 고려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 보호자 확인 등을 통해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 유아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해당 유아가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관리합니다.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영양사는 식단 작성 시 영양, 위생, 유아의 적응기간, 음식의 관능적 특성 및 조리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p.40 ~ p.66).
※ 유치원의 급식 및 식단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dietary4u.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