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영유아교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영유아교육"이란 영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영유아를 교육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영유아교육은 유치원,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체육시설의 이용, 이러닝 및 영유아 교육교재·교구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교육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유아교육의 개념
'영유아교육'이란 3~5세의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30. 발령 2024. 3. 1. 시행) 교육목적 참조].
※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영유아교육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치원 교육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학교인 유치원과는 구별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어린이집 관련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영유아 보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학원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은 그 명칭이 학교나 유치원이긴 하지만 사인(私人)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을 교습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므로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교육방법의 예에 해당합니다.
체육시설의 이용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체육시설에서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체육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3조).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유아 교육방법의 예에 해당합니다.
이러닝의 활용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이러닝(Electronic learning, e-Learning)'은 법령에 따라 '전자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둘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용어를 '이러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교재·교구의 활용
영유아 교육교재·교구의 예로는 학습지, 유아용 도서, 학습용 완구 및 학용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