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만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0~2세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2., 336쪽
).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36쪽).
※ 2024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37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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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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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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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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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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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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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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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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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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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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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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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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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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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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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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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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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37쪽).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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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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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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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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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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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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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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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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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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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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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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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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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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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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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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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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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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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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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반 (24.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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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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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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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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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반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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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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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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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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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쪽).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28쪽).
※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28쪽).
지원 금액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쪽).
※ 연장반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할 때에도 지원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쪽).
(단위: 원)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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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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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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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유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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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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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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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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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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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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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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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만 0세·장애아: 3,000원, 만 1~2세: 2,000원, 만 3~5세: 1,000원)(「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쪽)
지원 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지원 금액
장애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8쪽).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587,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9쪽).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9쪽).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1쪽).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1쪽).
지원 금액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1~352쪽).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하며, 0일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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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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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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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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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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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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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정식으로 계산하여 매년 별도 통보합니다.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5쪽).
<출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7쪽>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쪽).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 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액은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쪽).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5~356쪽).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쪽).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5쪽).
(단위: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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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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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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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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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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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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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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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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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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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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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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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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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12시간 보육료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다음 날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쪽).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07:30~다음날 07:30)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7쪽).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는 '만 0~5세 부모보육료'에 '휴일보육일수'를 곱한 뒤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금액(월기준)을 지원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7쪽).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가 지원됩니다.
※ 그 밖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16~36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