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인권침해 개관
-
- 인권침해 개요
- 인권침해 유형
-
- 평등권 침해
-
- 신체의 자유 침해
-
- 사생활의 자유 침해
-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
- 인권침해 등의 진정
-
-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 헌법소원 개관
-
- 권리구제 헌법소원
-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 민사소송 등
-
- 국가배상 청구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 “취업가능 기간”이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2와 같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 장해등급
▶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합니다.
▶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합니다.
▶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합니다.

√ 신체의 장해가 없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해 1일에 2만원
√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사망 또는 상해의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
√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송무업무-자주하는 질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