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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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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인권침해 | 06
민사상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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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수단 입니다.
  • 소액사건심판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을 법원에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인권침해 피해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합의나 조정·소액사건심판 등으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의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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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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