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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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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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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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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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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화해의 효력


※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의 < 민사분쟁의 간이절차-민사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





※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며,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 ① 피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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