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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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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의 신청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민사조정법」 제6조).
민사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민사조정 기일의 통지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민사조정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한편, ①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민사조정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발생하며,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결정문을 채무명의로 삼아 강제집행(간접강제)을 신청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편 참조).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의 < 민사분쟁의 간이절차-민사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
소장접수를 시작으로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통상의 민사재판절차에 따라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의 소액사건심판의 절차를 나타낸 도표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각 호 외의 본문).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참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며,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참조).
※ ① 피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변론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 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참조, 제10조제3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참조).
판결의 선고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의 개념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변론준비 절차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 참조).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부터 제284조까지 참조).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참조).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참조).
변론기일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참조).
민사소송의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08조).
민사소송 비용
소송비용 패소자(敗訴者) 부담 원칙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 등 및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참조).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거나,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소자(勝訴者)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참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의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로 감액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1/2의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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