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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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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개요
- 인권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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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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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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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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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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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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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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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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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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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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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헌법소원
-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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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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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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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하여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하여 각하,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합니다.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하여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하여 각하,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합니다.















※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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