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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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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보다 더 신속한 구제수단은 없나요?

  • 인권침해 | 04
인권침해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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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보다 더 신속한 구제수단은 없나요?
  • 물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당사자간 자발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상담-진정접수-사건조사-조정 회부
  • 조정의 신청·회부

조정은 진정인이 진정서 접수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해야 합니다.
  •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문제된 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 등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당사자는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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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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