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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등
구금ㆍ보호시설의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금ㆍ보호시설에 진정을 할 수 있는 편의를 보장하게거나 인권위원 등의 방문조사 등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문조사 의결 및 사전통지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1항).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구금보호시설 :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제3호).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을 위해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
√ 외국인 보호소
√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시설)
방문조사 방법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
방문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함)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4항).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인권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5항).
인권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에서 다음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나 시설수용자 등의 진술을 듣는 방법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방법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해당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할 수 없습니다.)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인권위원 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을 하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인권위원 등은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인권위원 등의 승낙 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인권위원 등은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건강상의 위해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그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을 위한 편의 제공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1항).
진정방법 고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진정함 설치·운용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 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고,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정서 또는 서면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낸 서면 열람 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해당 서신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서신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해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시설수용자의 진정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서 작성 및 송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 소속공무원 등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1항), 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3항 전단).
면전(面前) 진정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또는 소속 직원을 직접 만나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즉시 그 뜻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2항), 이에 대한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3항 후단).
구금·보호시설 소속공무원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인권위원 등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수용자에게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 제3조제3항 및 제4항).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나 시설수용자 등의 진술을 듣는 방법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방법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해당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원 등의 방문 진정접수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인권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진정 신청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시설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5항 및 제24조제4항).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 하려는 사람을 포함)과 인권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6항).
구금·보호시설의 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7항).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

 

 

 ※ 인권침해 사유

 

 ◎ 다음과 같이 법무행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 제834호, 2011. 9. 8.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보호·출입국·수사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진정방법

 

 

 ◎ 법무행정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자는 문서, 팩스, 인권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전화(080-503-0022), 방문 등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길 원하는 경우 그 구금·보호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수용자가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및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법무부훈령 제834호, 2011. 9. 8.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구제절차

 

 

 

인권침해가 발생했을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히 구제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도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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